‘수두’ 제2군전염병 추가, 豫接대상지정
상태바
‘수두’ 제2군전염병 추가, 豫接대상지정
  • 전양근
  • 승인 2004.11.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인수공통전염병 새로 정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질환으로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수두’가 제2군전염병으로 추가 지정된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ㆍ관리가 기능한 수두를 제2종전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한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정의를 각각 규정했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인수공통전염병은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 일본뇌염 등이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하는 신고사항에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200만원이하)을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