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강화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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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강화 재검토를
  • 윤종원
  • 승인 2006.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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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관한 보험자의 심사강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가 요청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해당 중복처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강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격이며 동일성분 중복처방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은 의사의 진료때마다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해야해 그에 따른 진료지연과 과중한 업무로딩이 생긴다며 재고를 건의했다.

문제점으로는 또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동일 의료기관내 모든 진료 의사에게 환자 개인 진료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복지부의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 및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심사를 강화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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