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전염병 예방통제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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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전염병 예방통제법 개정안 통과
  • 윤종원
  • 승인 2004.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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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28일 에이즈 예방 강화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환자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통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화통신은 "이번 법안은 각 단계 정부기구들이 에이즈 예방을 강화하고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에이즈가 법안에 따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법안은 예방과 전염병의 초기경보, 전염성 질병 환자들의 격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감시하고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기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헌혈 센터 및 생물학 제품 제조업자들이 국가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에이즈 환자가 84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부 허난(河南)성에서만 지난 90년대 매혈로 인해 최소 100만명의 가난한 농민들이 에이즈에 감염 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유엔 및 관련기구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장 협약을 비준했다.

상무위가 안전보장 협약을 비준한 것은 해외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는 중국인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 협약의 비준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중국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부장은 "만약 중국인 평화유지활동가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안전보장 협약에 따라 중국은 관련 국가에 용의자를 기소하거나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군인 2천500명과 경찰 220명을 파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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