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요양병상 확충·기능보강 22억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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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요양병상 확충·기능보강 22억 추가지원
  • 전양근
  • 승인 2004.11.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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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시·도 접수, 기능전환 신청은 복지부
농어촌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농특)에 총 22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따라 올해 농특ㆍ재특 자금 지원은 세차례에 걸쳐 총 239억2700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요양병상 확충과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의료시설·의료장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4월 농특 및 재특사업비로 117억8700만원을 1차 지원했으며 2차로 99억4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22억원(농특)을 지원키로 했다.

농특 융자금 지원 대상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도·농통합시, 다만 수도권(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도청소재지(춘천, 창원), 인구 30만이상 지역은 제외하되,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은 포함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시 지역(수도권지역 제외)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군지역 및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은 8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 적용된다.

융자희망 병원은 19일까지 신·증축지 등 융자대상 사업지 관할 시·도로 신청하고, 특히 병상기능전환 신청서는 복지부 보건자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기준은 △병원 신·증축: 20억원 범위내 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의료시설 개보수: 병원(10억원 범위내 평당 100만원 융자), 의원(3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 △의료장비 구입: 병원(5억원 범위내 구입가 전액을 융자), 의원(3000만원 이상 1억원내 〃)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신경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진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 병원 신·증축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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