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 등에 집중 회무 추진
상태바
세제개선 등에 집중 회무 추진
  • 김완배
  • 승인 2006.09.0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기획부문 상반기 업무 결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올 상반기 의료기관 세제를 비롯, 의료선진화, 의료시장 개방, 병원계 경영 투명성 제고, 보건의료정보화 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무를 추진했다.

본지는 본회 기획부문의 상반기 현안별 업무추진결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획을 알아본다.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련 대책

△현황=성장 잠재력이 크고 내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기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세제합리화관련 대책방안을 마련중이다.

본회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확대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가 일부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제조업에 비해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제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영리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근거 법률 및 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다른 비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추진대책=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차별화돼 있는 지방세 등 국세 및 지방세법상 비영리 의료기관간의 차별적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확대, 관세감면, 부가가치세 부담 개선 등 의료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항목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의료산업 선진화

△현황=차세대 성장동력중 하나인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13일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가 열린 이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정책 기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5일 출범했다. 이후 의료제도 개선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R&D,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이헬스 추진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이헬스 전문위원회 등이 구성, 운영중이며, 해외환자 유치, 영리법인 도입여부, 건강보험·민간보험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향후 추진대책=지난해 10월13일 본회에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오고 있으며 병원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산업선진화란 타이틀을 내세운 의료 질 평가를 위한 독립평가기관 설립 추진, 보험재정 고정하의 보장성 강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에 대해 대처중이다.

▲의료시장 개방

△현황 1)WTO DDA 의료서비스 부문=본회는 2002년 원격의료,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 관절, 성형외과서비스분야의 양허요구안을 제출했으며 2003년 상업적 주재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의사의 참여를 50% 이상 보장하는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부문은 아직 정부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미양허 분야이며, 선진국에서의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요구는 많지 않아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WTO DDA 협상 전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2)한미 자유무역협정=WTO DDA 협상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기때문에 각 국가간의 FTA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에 미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의료부문의 한미 FTA의 주요 예상쟁점 분야는 의약품이며, 주로 보험의약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신약에 대한 적정분류 및 가격인상 및 약가사후관리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대책=WTO DDA 및 FTA와 관련된 병원서비스 부문의 주요 쟁점사항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며 그외의 사항에 대해선 의료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 논의, 정책방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회의 영리법인 설립 입장(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의사의 참여를 50% 이상 보장/이익금 일부 환원/기존의 비영리법인의 병원의 영리법인 병원 전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폐지 및 보험의약품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약가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FTA관련 약가제도의 고시가로의 전환, 국내 및 국외 제약사의 약가 결정과정 투명화, 약가 재평가 추진관련 대책 수립

▲병원계 경영 투명성 제고

△현황=의약품 유통 공정거래 자율정화와 관련, 의약단체장들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패방지위원장과의 면담을 열어 의약품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정화 공동실천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보건의료분야 단체 20곳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구성, 계속적 사업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수차례의 실무간담회 및 대표자회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약서 문안을 만들었다.

2005년 9월1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단체 20곳이 모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이후 실행위원회 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의장을 선임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상태.

△향후 추진대책=의약품유통관련 공정경쟁규약 제정과 의약품유통관련 신고센터 설립, 윤리강령 제정 및 소속회원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 등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확정 및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이헬스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12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며 보건의료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및 확산, 전자건강기록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 및 확산, 보건의료정보화관련 법률제정 추진,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추진, 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 민간의료기관 정보화 촉진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헬스 발전 통합 로드맵 수립시 정부 각 부처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복지부와 정통부, 산자부 등 부처간 바람직한 역할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정보센터 등을 설립, 국민 건강정보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소지가 크며 공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양보부분이 크기때문에 환자정보를 축적, 관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건강정보법률안 제정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회 대책=보건의료정보화 추진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 정부자금의 민간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이헬스사업 추진 활성화, 보건의료정보화 투자로 인한 의료비 절감분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 정보화시스템 표준체계 등의 자율적 사용 등을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