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병원 부속용도에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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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병원 부속용도에 추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8.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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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규제개혁관련 법령정비 의견 법제처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으로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도록 추가할 것 등 병원 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법제처에 올린 의견에서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바꾸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의료기관평가에 관해선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47조2)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 삭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에 관련해선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공의가 휴직,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있어 산전후 휴가사용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토록 보완하며, 전공의 겸직범위와 관련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시간 이외시간에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 근무를 겸직토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법령정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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