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불이익처분자 제재-부패방지위
상태바
내부신고자 불이익처분자 제재-부패방지위
  • 전양근
  • 승인 2004.08.30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자 보호ㆍ보상 강화" 법 개정 추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린 기관장의 임용권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지방 모 보건소에서 지난해 6월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 및 여성 건강검진 실시과정에서 검진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검진하여 국고를 낭비한 사례를 신고, 모두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를 하부기관으로 하향전보 조치하고 부패행위 신고사건과 관련된 법죄행위 가담자보다도 근무성적을 낮게 평정하는 등 내부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했다.
부방위는 검진 부패행위 관련 공무원 45명을 문책(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훈계 5명, 주의 37명)하고 부적격 검진대상자에 대해 798만원을 환수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해 내부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다.<전양근 ㆍjyk@kha.or.kr>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