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평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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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평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 김완배
  • 승인 2006.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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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평가 의무화 오히려 의료산업 발전 저해
의료기관평가를 비롯,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를 통합하기 위한 평가 전담기구 설치대신 대한병원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를 의료기관 자율평가제도로 인정,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이같은 의견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제출했다.

병협은 정부 주도로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병협 주도의 의료기관 자율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이처럼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7조의 2중 의료기관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관련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국공립병원에 한해 적용토록 하고 민간병원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병협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각종 평가의 경우 민간법인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평가방식은 규제로 인식돼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의료기관 평가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임상 질 지표개발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돼 진료의 위축 등 또다른 부작용 초래가 우려되기때문에 기존 평가제도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해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1 단계로 병원 QI 실무자와 전문학회로 TFT를 구성, 임상 주요 진료과의 임상 질 지표를 만든 후 2 단계로 주요 지원진료과 임상 질 지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1, 2 단계에서 제외된 전문과목에 대한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장례식장 설치와 지방세법,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금지 조항 등 병원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병원계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의료법령상 종합병원에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해 놓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일반 거주지역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주거지역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장례업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식 민원을 제기, 민원 취하 대가로 장례용품 사용을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 시설기준으로 장례식장을 규정해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도록 하는 방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바꿔 일반 거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의료시설내 장례식장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 금지조항에 대해선 관련규정을 삭제,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야 하며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과 운영형태, 등록부처에 따라 달리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방세법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 제1항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추가, 신설토록 하고 제 2항은 삭제시켜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동등한 혜택을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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