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부당청구기관 형사처벌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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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부당청구기관 형사처벌도 감행
  • 정은주
  • 승인 2006.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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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과잉사용 규제 위해 특단의 조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정부가 부적절한 의료급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당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부당수급권자나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해도 정부는 계도나 자제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의료급여 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1천일 이상 장기간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부당 수급권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형사처벌 대상은 환자나 의료기관 등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잉청구처럼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은 제외된다. 즉, 누가봐도 잘못이 명백하고 범죄행위에 가까운 경우가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일수가 500일이 넘는 등 의료급여 오남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250개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실사에 나서는데 이어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가동하고 있다.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특별실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람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실사 결과 고의 혐의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선 앞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형법적용을 위해선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적정진료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수급자 과다진료 문제와 관련해 “수급자들은 비용을 의식한 행동을 해줘야 한다”며 “함부로 막 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도 도덕률에 따라야 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형법적용까지 검토할 생각”이라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기획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미제출 등의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선 시도에 통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즉, 부당금액이 큰 경우 과거에는 직접 고발하는 사례로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도 관할 보건소에서 형사처벌 등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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