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비자료 집중기관 지정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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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비자료 집중기관 지정 유력시
  • 김완배
  • 승인 2006.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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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일 이달중 공단과 심평원중에서 집중기관 지정 결정 예정
연말소득공제와 관련된 의료비자료 집중기관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8일 10층 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를 비롯,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협회, 그리고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비자료 집중기관 지정관련 회의를 열고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심평원과 공단중에서 이달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진료내역서를 제출할때 개인정보 유출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측은 자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제3의 기관 지정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공단이 집중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의료계는 또 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라는 의료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공단을 집중기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집중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되, 자료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직장가입자의 인터넷 조회를 비롯, 미제출 기관의 독려, 비급여자료 수신을 위한 전산구축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의료비내역을 발급, 인프라구축이 돼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사회적 부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급여에 한해 의료비 내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집중기관 지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 정보보완을 위해 의약단체, 공단, 국세청이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전산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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