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식중독 의심환자 보고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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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식중독 의심환자 보고이행 여부 조사
  • 정은주
  • 승인 2006.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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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규제일변도 정책에 강력 반발
최근 학교 급식업체의 부주의로 집단 식중독 사태를 겪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이행 여부를 조사해 감사원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지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전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모든 정책을 규제일변도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항변하고 나선 것.

8월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의약청은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보고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67조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환자진료인데 진료이외의 부차적인 행정업무로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압적 규제보다 사전교육 등 자율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식중독 보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전교육 및 계도를 충분히 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전국 시도의사회에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 의사 회원들에게 식중독 의심환자 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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