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환자 공단에 수진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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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환자 공단에 수진자료 요청
  • 정은주
  • 승인 2006.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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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식불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치료가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 조회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수진자별 과거병력이나 투약내역, 수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료제공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나 자료의 범위, 세부절차 등에 관해선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이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이석현 의원은 같은 날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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