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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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고삐 조인다
  • 정은주
  • 승인 2006.08.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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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허위청구기관 행정처분, 이달부터 의료급여 현장점검단 가동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재정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일수가 500일이 넘는 등 의료급여 오남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250개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실사에 나서는데 이어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특별실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람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당,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조치하는 등 의료급여기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9곳.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2곳과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된 의료기관 및 약국 각 1곳이 적발됐다.

또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했다.

환자는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한 약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실시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8월부터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실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급여에 대한 고삐를 죄는 이유는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1천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및 무분별한 의료급여가 늘어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따라서 의료급여 재정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400곳에 대해 집중실사를 실시하고 예산 20-30%를 절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7월 초에도 의료급여 점검을 통해 16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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