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레사 가격인하 집행정지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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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가격인하 집행정지에 항소
  • 윤종원
  • 승인 2006.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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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보험약값 인하조치와 관련, 행정법원이 이 약의 제조, 판매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달 28일 "신청인(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레사의 보험약값 인하처분이 부당하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합리적으로 보험약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요구를 수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레사의 보험가격을 1정당 6만2천10원에서 5만5천3원으로 전격 인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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