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달 28일 "신청인(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레사의 보험약값 인하처분이 부당하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합리적으로 보험약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요구를 수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레사의 보험가격을 1정당 6만2천10원에서 5만5천3원으로 전격 인하했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