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2일 의사면허 없이 경락조절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H자기원 원장 구모(6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불구속기소된 부원장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력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진맥해 증상에 따라 부착할 자석의 개수를 정하고 혈 자리 등을 찾아 시술하는 일은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아니라면 건강에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1996년 서울 방화3동에 H자기원을 차려놓고 최모씨 등 713명을 진맥하고 자석을 부착했다 떼는 방법으로 경락조절 시술을 해주고 한달 치료비로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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