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우려의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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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우려의 목소리 봇물
  • 정은주
  • 승인 2006.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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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건약 등 정책성명 발표
정부가 7월 26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자 한나라당은 약가 적정화 방안 시행명분에만 매달려선 안된다는 내용의 정책성명을 발표하는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 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별목록제도만 지켜내면 국민의 과도한 약가부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7월 27일 한나라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비록 최근 한미FTA협상과 때를 같이해 정부의 선별목록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는 국민의 약값부담을 덜기 위해선 도입돼야 할 제도가 분명하다”며 “다만 정책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FTA협상의 약가부분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가결정 과정에서 외국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할 것과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할 경우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한국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7일 “의약품 선별목록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조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각 나라의 경제적 역량과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보험등재방식의 전면개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할 권리가 있으나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돼 의사의 처방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임상적 경험 및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2만2천개를 5천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별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하는 셈으로 과도한 정부개입을 초래할 우려도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도 7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발표안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불투명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적용이 없다는게 건약측의 주장이다. 경제성 평가지침과 협상지침 그리고 약가산정 기준은 추후 재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공단의 약가협상은 혁신적 신약과 신규약품에 해당될 뿐 기존약에 대한 언급은 없어 늘어나는 약제비를 조정할 만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약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돼야 하며, 공단의 협상력 발휘를 위해 공단 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두고 일원화된 평가와 협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재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포지티브리스트로 이행하는 동안 수시 약가재평가가 필요하며, 이 제도가 한미 FTA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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