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FTA관련 미국과 합의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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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FTA관련 미국과 합의한 없다"
  • 정은주
  • 승인 2006.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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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 관련 해명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약값 적정화방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차 협상 기간 및 협상 후 7월 27일 현재까지 미국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인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원회에 미측 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어떤 사항도 합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측이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즉, 다국적 제약업체는 유럽, 미국 등이 있어 미국이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것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보게재 등 기술적인 절차문제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20일이지만 경제·통상 관련사항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60일로 예고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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