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병의원 과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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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병의원 과다 이용
  • 윤종원
  • 승인 2006.07.30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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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연간 500일 이상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 1만8천140명 가운데 의료급여일수(투약일수+내원일수)가 500일 이상인 수급자가 757명(4.2%)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자와 비교할 때 각각 1.8배, 2.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연간투약일수 450일 이상이면서 병원 내원일수 70일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병의원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진료 수급자로 통보된 24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수급자 개인에 맞는 질병 및 의료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의료기관의 적정 이용 유도 ▲자가관리능력 지원 ▲ 중복처방에 의한 약물 오남용 및 합병증 발생 예방 ▲보건기관 및 복지시설 등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도 4∼5차례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과다진료 수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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