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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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 윤종원
  • 승인 2006.07.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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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대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2% 수준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2010년까지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 내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그동안 직장.지역 가입자간에 제기돼 온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들의 월급 지급액을 의무 신고토록 돼, 이들 식당 종업원들의 직장 가입자 가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빈곤층 190만 가구 지원을 위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변경, 가구당 월 3천100원을 경감해줄 방침을 세우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 과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급증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 상한제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산 과표가 대폭 올라가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 평가액이 바뀌는 바람에 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보험료의 변동을 막기 위해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한제 비율을 책정할 지는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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