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 ED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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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 ED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김완배
  • 승인 2006.07.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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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병원협회 등 의약5단체 내달 19일 협상 통해 본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는 26일 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 청구와 관련, 새로운 EDI(전자청구통신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를 하여 (주)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내달 19일 (주)KT와 가격 및 기술부문 등에 대한 협상을 갖고 본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KT는 협상이 끝나 본계약이 체결되면 협정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본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주)KT와 협상을 통해 EDI 요금을 대폭 낮추고 종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새 EDI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는 (주)KT를 비롯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망사업자 3곳이 응모, 치열한 경합을 벌인끝에 (주)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KT가 앞으로 있을 심평원과 의약 5단체와의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새로운 협상에 나서게 된다.

(주)KT는 지난 10년동안 요양기관에 진료비청구 EDI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계약이 오는 10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EDI 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진료비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없어선 안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EDI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EDI 수수료(요금)을 둘러싸고 요양기관들의 불만을 사 온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요양기관들의 불만은 (주)KT가 10년동안 독점적으로 EDI체계를 운영해 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내달 19일 있을 (주)KT와의 본협상에서 요양기관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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