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간호사수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서면)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병원의 법정 간호사 수 확보를 유도하고, 간호사 정원의 확대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해나가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6등급의 차등화된 간호관리료를 적용해 가산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인력관리, 경영수지 문제 등으로 가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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