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도 건강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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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도 건강보험료 50%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6.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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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준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도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지역의 농어민도 건강보험료 지원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실제로는 농어촌임에도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4월 28일 공포, 7월 29일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어촌지역의 범위가 확대,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 기존 준농어촌지역에서 지원받고 있는 2천900세대 외에 추가로 약 1만100세대의 농어민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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