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742품목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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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742품목 비급여 전환
  • 정은주
  • 승인 2006.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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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신호탄으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42개 품목이 보험적용 품목에서 제외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는 881개 품목.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보험적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개 품목을 제외하고 742개 품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2005년 기준으로 청구금액은 1천660억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복합성분 제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 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시행전까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자를 11월 1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으며, 국민 스스로 판단해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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