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폐기물처리시설관련 관계요로에 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2004년 12월말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의 건의서가 제출됐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회에서 지난 2002년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두었으나 그 기간이 끝나 지금은 효력이 상실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6일 정봉주 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중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법률개정안을 제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의료기관안에 설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를 비롯, 관계요로에 제출, 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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