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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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보험적용
  • 정은주
  • 승인 2006.07.2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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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항문을 폐쇠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은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호흡할 때 공기의 통로인 기도가 폐쇄돼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산소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는 정기방문 점검과 응급상황을 대비한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등을 포함한다.
보험적용으로 1만8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재정은 120-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요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루용품의 경우 그동안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루용품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 앞으로는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자비로 구입하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던 것을 본인부담금만 보장구 판매업소에 지불하도록 급여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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