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원에 응급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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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병원에 응급의료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6.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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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건비와 시설, 장비보강 비용 지원키로 결정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인력 인건비와 시설·장비 보강 등 인프라 구축비용 25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19개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인건비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 상시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구축키고 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개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 19개 응급의료 취약 농어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평가를 거쳐 군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지원대상 의료기관은 가평군 홍인의원, 인제군 인제고려병원, 양구군 양구성심병원, 고성군 한마음성심병원, 단양군 단양서울병원, 영동군 영동병원, 연기군 조치원성모병원,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진도군 진도전남병원,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영양군 영양병원,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예천군 예천권병원, 고성군 고성서울병원, 하동군 하동성심병원, 의령군 의령선진병원,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합천군 합천고려병원 등 19곳이다.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6천700만원과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자동심장제세동기 등 시설·장비 보강비 6천300만원 등 기관당 1억3천만원씩 지원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농어촌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사고·중독 등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응급의료 욕구 해소 및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 우리나라 응급실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이 39.6%에 이르고 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의 경우 예방가능사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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