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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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6.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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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003.8 등재 의약품 평가, 저가의약품은 제외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과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번-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재평가 대상품목과 적용제외 품목, 상한금액 인하기준 등을 제시했다.

올해 약가재평가에는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 중 이미 재평가된 의약품과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분류번호 220번-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포함된다.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되며,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약가재평가 대상이다.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은 제외되며, 희귀의약품과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에는 A7 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 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지만 함량만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을 적용하고,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한다. 둘다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 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고가외 품목은 최고가품목 인하율을 적용하며, 기타 내복제·외용제는 50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고 환율은 2006년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 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한다.

기타 제약회사가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 품목은 상한금액에서 A7 인하율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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