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 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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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 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6.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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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활성화 대책 발표
앞으로 입양을 할 경우 입양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입양휴가제, 입양부모 자격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을 7월 18일 발표했다.

먼저 입양관련 경제적 대책으로는 국내 입양에 필요한 수수료 2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입양가정에 대해선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양가정은 1천461명이며, 입양아동수는 2만5천10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양휴가제도 도입하게 된다.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제고와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2주간의 휴가를 주기로 한 것.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은 독신자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가 현재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며, 입양가정의 아동수도 현재 5명 이내에서 제한규정 폐지 등으로 완화된다.

국내입양 활성화로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입양 증가로 아동의 가정내 보호를 실현하고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외입양 아동이 겪는 정체성 혼란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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