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억제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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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억제에 총력
  • 김완배
  • 승인 2006.07.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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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400곳 집중실사 예산 20-30% 절감목표 요양기관 주의당부
최근 몇년사이에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급여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의료급여 환자수는 2002년 1백42만명에서 지난해 1백76만명으로 증가,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조300억원대에서 3조2,000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함께 늘어났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가운데 의료급여 예산비중이 44.2%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어 정책당국이 이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장기입원과 투약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말부터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역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 12월말까지 임의로 심사대상 의료기관 400곳을 뽑아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남수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허춘웅) 회장단은 14일 심평원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들의 의약품 중복처방이나 과잉투약,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시켜 실사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입원중인 환자가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해 담당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고시 제2000-73호 고시규정에 따라 진료비 청구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 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제 진료인원의 22.3%였으며 이들의 총진료비가 1조5천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보다 96.3%나 증가한 규모.

또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평균진료비가 192만원인데 반해 건강보험환자는 53만원으로 1인당 3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산중 20-30%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라 의료급여 진료비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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