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마진 공식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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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마진 공식화될 듯
  • 최관식
  • 승인 2004.1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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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미래사회위원장,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관련 언급
유명무실한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각 병·의원과 약국이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 그 이윤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싼 약을 선택하게끔 유도하자는 것.
또 보다 체계적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고 의원의 병상소유를 금지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명확한 기능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은 지난 5일 63빌딩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약품 구입가격을 건강보험에 신고하고 그 가격을 지불하는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만들었으나 거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 및 의약품공급자가 담합해 건강보험 기준약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 제도는 당시 전문가의 반대가 심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릅쓰고 실시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 거래를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신약 약가결정은 선진 7개국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한국의 경제력이나 물가수준, 수가수준이 선진 7개국의 평균 수준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이는 불합리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국제 및 국내 약가와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며 약가계약제도 아울러 제안했다.
이날 김용익 위원장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6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위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병원 신·증설 외에 사익적 민간기관을 공익적 민간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특히 의약분업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민간이 절대 우위인 현실에서는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둘째로는 의료기관간 명확한 기능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1차와 2차, 3차기관이 모두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의약품 오·남용, 리베이트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김용익 위원장은 의원의 병상소유를 금지하고 확실한 기능분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넷째,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시키고 다섯째,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내놨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난립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왜곡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김용익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치료위주의 접근방식을 탈피해 예방과 치료를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중증·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 제도 내부에서는 △성분명처방 실시 △병원 약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외부에서는 △약효동등성 확보 △참조가격제 실시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 △정책 협조 및 정부조직 보강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약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의약분업 시행 4년만인 2003년에 99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외자기업 시장점유율이 같은 기간 16.8%에서 24.0%로 확대됐으며 제약업계에 대한 건강보험의 압력으로 영세제약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높였고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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