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수가차등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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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수가차등제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6.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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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오늘 대통령에 보고
그동안 병원계 주요현안으로 논란이 돼 왔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으나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보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민간보험은 비급여 영역을 중심의 보충형으로 도입키로 했으며,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가감지급지급제도’를 시행하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자본조달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7월 11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수합병 절차 마련과 수익사업 허용, 회계투명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그동안 논의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영리병원 도입
영리병원 의료기관 도입과 관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M&A나 체인 병·의원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고 병상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도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효과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한 실체적인 고민없이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이는 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추후 검토하기로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확보와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인간 통합청산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FTA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비영리체계로 돼 있는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방에 미국측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서비스 가격이 미국에 비해 9배 이상 낮은 현실 등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을 요구할 상업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 도입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가가 매겨지는 단일수가체계이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과 무관하게 비슷한 규모에선 동일한 수가가 매겨지던 현행 수가체계에서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연한 수가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즉,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그만큼 수가를 높여주는 대신 투자가 미비한 병원에 대해선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등급 차등수가나 식대수가에 영양사와 조리사 수를 반영하는 등의 수가차등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에 공개해 온 정보뿐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보험 도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재 약 8조원에 이르는 민간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재경부와 복지부가 합의함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해외환자 유치 전략
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명 미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5만명,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으로 올리고, 연간 7천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1만5천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규모가 연간 1천억원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알선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 해 외국인의 치료목적 입국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에는 성형이나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되 중장기적으로 중증질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자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화를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기업회계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병원에 대해선 의료관련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수익사업의 범위를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사업, 의료-복지시설 연계서비스업, 해외진출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의료기관 진료수입과 별도로 구분회계 할 방침이다.

또 공급과잉 상태인 급성기 병상과 의원급 영세병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해선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해 소병상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인간 M&A 절차를 의료법에 마련해 의료법인의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관련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신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융통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위원회 구상.

그동안 경직적인 수가적용으로 인해 신의료기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는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현행 30일에서는 1년으로 조정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일정기간 비급여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알기 어려운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5일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된 결과를 이같이 정리,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산업 발전방안과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6개 분야 39개 선정과제 중 15개 과제 세부추진방안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24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9월과 12월에 열릴 4·5차 위원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질될 경우 2015년에는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 등 우리나라가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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