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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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무산
  • 정은주
  • 승인 2006.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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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오늘 대통령에 보고
그동안 병원계 주요현안으로 논란이 돼 왔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으나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보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업회계에 준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자본조달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절차를 간소화 하고,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인려기준도 강화하게 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7월 11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수합병 절차 마련과 수익사업 허용, 회계투명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그동안 논의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영리병원 의료기관 도입과 관련,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M&A나 체인 병·의원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고 병상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도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효과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한 실체적인 고민없이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이는 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추후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확보와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인간 통합청산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FTA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비영리체계로 돼 있는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방에 미국측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서비스 가격이 미국에 비해 9배 이상 낮은 현실 등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을 요구할 상업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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