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 병원 47곳에 연체금 352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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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 병원 47곳에 연체금 352억원 감면
  • 정은주
  • 승인 2006.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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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따라 연체금 감면키로 결정
정부는 차관지원 의료기관 가운데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에 대해 연체금 352억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발의로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분석 등을 통해 이미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즉시 연체금을 면제하고, 24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일저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할 경우 연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 차관자금을 지원했으나 이후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차관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따라 이같이 연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체금 감면과 환차손 보전, 상환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차관지원 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연체금 감면을 위한 세부기준과 연체금 감면 대상, 금액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체금이 전액 감면된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선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한 차관자금의 상환기한을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했다.

실례로 강릉 소재 A병원의 경우 차관금액은 7억6천252만원이며, 이중 납입액은 4억2천667만원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억6천731만원 이상의 상당금액을 성실히 납입했다고 판단, 연체금 3억287만원을 감면하고 미상환 차관자금 3억3천584만원에 대해선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이후에도 상환이 저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차관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의료취약지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관을 도입, 이를 병원에 재전대하고 병원설립 및 시설보강 등을 적극 독려했으나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예전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돼 연체금 감면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과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인해 환자수요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

따라서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연체금 감면 등의 조치는 물론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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