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질환 산재인정 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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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산재인정 기준 개선 시급
  • 윤종원
  • 승인 2004.1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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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 산재 인정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관리 및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근 방사선 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주제발표회에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업무상 과로가 뇌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실체와 준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뇌심혈관 질환 관련 소송 과정에서 과로에 대한 의학적,과학적인 검토 및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숙 카톨릭 의대 교수는 `뇌심혈관 질환 사업장 예방과 관리" 발표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각 사업장별 건강수준 및 목표에 맞는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수준을 채택, 그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과 경영진들의 역할모델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상백 연세 원주의대 교수, 김종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박정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성질환예방연구팀장,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 최수영 변호사,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경총 관계자는 "한국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전문성 미비, 법원의 온정주의 및 이에 따른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일본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라며 "사업장의 부담 가중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뇌심혈관 질환 관련 산재 승인율은 ▲97년 63.5% ▲98년 57.8% ▲99년 85.7% ▲2000년 90.9%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본의 ▲97년 13.5% ▲98년 19.3% ▲99년 16.4% ▲2000년 13.7%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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