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 여부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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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 여부 확인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0.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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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 여부는 묻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28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경우 대상자에게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1,857명이다. 그러나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83명에 불과해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일 7.9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국내 장기‧조직 기증 누적 희망등록자는 178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3.4%에 불과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만 명당 7.8명으로 스페인은 46명, 미국은 44.5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증률이 차이 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차이가 지목됐다.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이식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 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찾은 유학생의 제안으로 이 법안에 착수했으나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 발의하고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실무자,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의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직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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