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복귀 강제 압박은 반헌법적 졸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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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복귀 강제 압박은 반헌법적 졸속대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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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의협·전의비·전의교협·의대협회·의학회, 공동성명 통해 반발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국가가 강제할 수 없어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관련해 긴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9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할수 있으며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대한의학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반헌법적 졸속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자율적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무조건 의대정원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했으면 한다”며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함과 동시에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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