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로서는 운영 한계…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여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세부적인 구성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형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9월 30일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크게 △추계모형 도출 및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나뉜다.
이와 관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에 의료계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고 해도 의결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로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하고 논의 과정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안나 대변인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자문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 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 합의처럼 향후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