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 조정 기전 마련…정원 결정 거버넌스 구축
2026년도 의대정원을 법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개정에 나선 것.
특히 개정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급추계위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것.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직종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수급추계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