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휴일 근무 직원 급여 및 환자갈등 부담 커…현장 무시한 생색”
정부가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해 의료계의 분노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해당일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가산해 받도록 돼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은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일한 의사와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대로 지급하면, 그것이 적법한 일인가 정부에게 묻고 싶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