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5개 의료전문직종협회, 공동활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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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5개 의료전문직종협회, 공동활동 선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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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활동에 나서
국회 간담회 시작으로 사회공론화, 사회적 교섭, 법 개정 활동 전개
보건의료노조-5개 의료전문직종협회, 공동활동 선언(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5개 의료전문직종협회, 공동활동 선언(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동활동을 펼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합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은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열고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공론화, 사회적 교섭 등 공동행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보건의료노조와 5개 직종협회, 국회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이미영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장,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과 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각 직종협회는 중소병원과 의원의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좌담회 이후 5개 직종협회 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활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모든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장으로서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전문직종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사회공론화하기 위한 활동과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사용자 요구와 대정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비롯한 대정부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34.3%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직종협회별로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증언과 제언이 이어졌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90만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 25만명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곽 회장은 “학력 제한으로 인해 ‘고졸, 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고 있고 50% 가까운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서 “협회에서는 시범사업의 하나로 간호조무사 (휴가)대체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자유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영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영양사 면허 수당 지급, 입원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 입원환자 ‘기초영양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 기준 개선, 보건의료인력 보수 교육이 매년 실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 중 하나가 휴가를 제때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인데, 휴가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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