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고용주는 해당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유급 처리 시간은 명시적인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유급 인정 시간은 훈련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훈련을 받는 것까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훈련 종료 후 출근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도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라고 무조건 전일 휴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야 한다.
한편 훈련을 마치고 중간에 복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밖의 근로는 통상시급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적인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