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보 10조 병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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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보 10조 병행 투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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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의료개혁특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수급추계전문위 올해 안에 출범하고 지도전문의 연간 8천만원 수당 지급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병행해 집중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했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3~5년 주기 추계를 의사, 간호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타 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의 바쁜 진료업무와 수련 지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전공의 수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전공의도 교육을 받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보다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어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개인의 역량 발전에 수련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고,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인당 50만원의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제도 개편한다.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고,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내실화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난이도 낮고 위임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자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의학회 등 논의를 거쳐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 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증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또 2016년 전공의법 제정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사고 예방,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수련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전공의가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 적용,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수련 내실화 등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 시간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관련 대책은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 시각에서 논의됐으며, 수련 실태조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또는 의사협회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등 전공의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지역의 수련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앞으로 합리적 전공의 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의료장비 보유 여부 등 현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뤄지던 수련병원 평가를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내실화와 함께 평가 결과가 수련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더 확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과의 연계 및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사무국 보강 등을 통해 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ACGME(졸업 후 의학교육 인증위원회)와 같은 한국형 수련 평가기구를 신설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수련병원△프로그램 등 평가기능을 일원화한다.

합리적 추계에 기반한 수급 시스템과 내실화된 수련 여건 마련과 함께 인력수급·양성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각 의료현장 여건에 맞게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둬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질환과 증상에 적합한 종합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별 전문과목 위주로 환자에게 각 전문과목을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해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거점병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의대생-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은 후속과제로 집중 검토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진료권 구분이 제도마다 달라 필수의료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진료권에서는 필수의료 센터가 과잉 공급돼 진료량이 쌓이지 못해 전반적인 진료역량이 떨어지고, 어떤 진료권에서는 필수의료 센터가 부족해 골든타임 내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지역의료지도는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공급 상황 등 의료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한다.

또 과도한 병상 확장은 억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병상 관리제를 강화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체계도 신설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의료이용을 하거나 의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정보공개 항목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활용 근거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의뢰체계 확립 및 비용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먼저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형식적 의뢰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게 돼 환자도 불편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

전문의뢰제는 환자-의료기관이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먼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해 적절한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 발열클리닉 등을 확대를 병행한다.

또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먼저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도의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약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천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과학적인 원가 분석에 기반,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천여 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왜곡의 주 요인으로 지목돼 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수준의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가 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과학적 근거 데이터가 부족했었던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논의할 과학적 원가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행위의 가격인 건강보험 수가는 크게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로 결정된다.

현행 수가 결정구조에서는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필요성과 무관한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 등 각 영역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환산지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해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또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건정심 내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설치·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이면 무조건 최고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종별가산제도를 기능 및 성과 가산제로 전환한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금, 적정성 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합하고 추가 재원을 투입, 약 2조 원의 성과보상 재원을 확보해 각 의료기관에 총액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합질환 진료여부, 진료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존의 행위별 진료심사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 성과 및 진료비를 함께 보는 EMR 기반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각종 평가체계 재정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2027년 본격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 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

또 그간 비급여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비급여인지 알기 어렵고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기준과 가격 편차가 큰 경우가 있어 환자·소비자들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해 의료기관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던 미용‧영양 주사 등 선택적 비급여부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시장 가격 또는 급여 가격 기반으로 참고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중증 과잉 비급여 중 의학적 필수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 병행진료 관리급여를 신설해 본인부담 강화, 가격설정, 진료데이터 확인 등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용 행위에 대한 분류 기준도 마련해 의사가 수행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분류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과 서비스 접근성 모두를 고려한 미용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해 국민의 미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미용 행위 분류와 자격 기준 마련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외사례 분석 등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상당부분 보장함에 따라 비용의식 약화로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유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워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여 상호 제도개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 및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실손보험의 비급여 기준 및 가격설정 구조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량 및 수준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기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향후 특위 논의 등을 통해 모색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 악화로 소모적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사고 소통 지침 등을 개발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상담 지원 등도 병행한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나, 환자, 의료계 모두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또 의료감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망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하고 표준감정서 지침 개발과 전문 감정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 산정 시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속 검토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사례, 의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분만 이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의료감정 및 조정 결과를 수사 과정에 공유‧활용해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자문 등이 적극 활용돼 왔다.

이에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들을 수사 과정에 활용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특히 형사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행위와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 적용의 전제로 의료사고 설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 책임·종합보험 가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법제화 방안 등은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와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그간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뤄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건강보험 또한 기존 보상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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