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별도 제정법 통해 관리돼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8월 18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가보전율이 55% 수준인 정신건강의학과 수가의 참혹한 현실을 빨리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회장은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없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자신이 환자를 입원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실 진료가 어려운 것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욱 회장은 “20대 젊은이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많아지고 우울 진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의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직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의원에서도 한시적이라도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및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부터 오류"라고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요양은 과거 양적으로는 팽창되어 있었으나 명확히 감소 추세이며, 오히려 적절히 치료받을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증 및 중등도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혁신방안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방안의 중심에 있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기보다, 대통령실 추진사업이라며 시행 시기와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인력과 비용, 세부 내용을 끼워 맞추어 급조한 부실 사업의 표본이라고 했다.
이에 의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 보장을 천명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부 조항들을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정비하는 전면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불법 마약의 영구 퇴출과 사회적 효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부 오남용 방지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법 목적을 하나의 법으로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모순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정의 규정은 폐지돼야 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은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 마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확대 및 정신요법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