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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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6.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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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기각·각하 결정…“집행정지 될 경우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
대법원. (사진=연합)
대법원. (사진=연합)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정원 증원 및 배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항고에서 결국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월 19일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법원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은 인정되지 않았다.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

대법원은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해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도 쟁점이 된 신청대상 적격성에 대해서는 ‘의대생’들만이 대상이라고 명시했으며 그 외 전공의, 교수, 수험생 등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각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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