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7개월간 의약사 행정처분 2천5백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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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개월간 의약사 행정처분 2천5백여건
  • 정은주
  • 승인 2006.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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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발표,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돼야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행정처분이 2천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불합리한 규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규정들은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개정해 국민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 보건인력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직종별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의사의 경우 허위 및 부당청구가 가장 많으며, 이어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과 금품수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천328건이며, 이중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7건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는 변경조제와 임의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절반이 넘었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한 경우, 임의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각각 51.7%, 11.2%, 3.1%를 차지했으며 면허대여도 19.0%나 차지했다.

간호사 및 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처분이 전체 48%를 차지했으며, 진료기록부 미서명과 환자유인이 각각 27%, 25%로 나타났다.
의료기사는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았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인력의 행정처분 유형을 연구한 이유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이 필요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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