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재분류 위한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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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재분류 위한 의료법 개정
  • 정은주
  • 승인 2006.06.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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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의료기관 종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의료체계를 재분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의약분업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올하반기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6월 26일 개최된 제260회 보건복지상임위(위원장 김태홍)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저출산 종합계획안 수립,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재정안정화 대책과 약제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혈감염 실태조사와 한미 FTA 협상 추진, 담배부담금 인상, 안마사 자격 위헌결정 대책,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소송 등 현안과제와 조치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06년도 중점과제로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 질평가 및 소비자정보공개 확대와 의료서비스 질과 고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것. 의료법인의 부대수익사업을 확대하고 병상 관리기준 강화, 해외환자 유치방안, 의료관련 기술혁신 유도방안 등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구축방안을 검토·확정하고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채권도입이나 기부금 활성화, 리베이트 근절방안 등 일부 미확정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을 등을 통해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8월까지 선별등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9월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법계획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특례조항을 일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수발보험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종별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적으로 진료가능하도록 개선한 의료법 개정작업도 하반기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급식파동과 관련해 정부대책 및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상임위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라당 박재완 의원을 양당 간사로 확정했으며, 소위구성과 관련해선 여야간사간 합의를 통해 의·약사 등 관련직종 출신 의원들을 법안소위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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