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가제도 개선의지 강조...제약계 반발
상태바
政, 약가제도 개선의지 강조...제약계 반발
  • 정은주
  • 승인 2006.06.2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만1천품목에서 5천품목으로 조정-의ㆍ약계는 성분명 처방에 촉각
정부가 의약품의 품질강화와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 등을 내세워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보험에 선별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의료계 협조아래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통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주요 개선내용도 훼손없이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는 약가제도 개선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자칫 보험등재 품목수를 줄이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진 않을까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는 법개정없이 약가제도를 개선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6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기정 의원이 주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와 의료계, 약계, 제약업계 등 토론자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평수 상무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중심의 과당경쟁과 R&D 투자 미흡 등으로 제약산업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보험약가 결정체계의 기준이나 협상력이 미흡하고 실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가격 선점을 위해 급여목록으로 등재하는 등 등재, 가격결정 등 약가관리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환자나 의료진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이나 과다·과소처방 등 공급자의 처방행태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수단이 미비한 점 등도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이평수 상무가 제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미 허가된 품목 중에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등 의약품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공급, 구매, 사용, 청구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유통투명화를 기하겠다는 것.

보험의약품의 가격 적정화를 위해선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해 비용효과적인 약품을 선별등재하고, 신약 등에 대해선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등재된 의약품은 그대로 두되,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대체가능한 약제간에는 비용효과를 분석해 등재목록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이평수 상무의 주장이다.

신약의 경우는 보험적용 적정성을 검토한 뒤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에 등재하고, 제네릭의 경우는 오리지날이나 기존 제네릭이 있는 약품은 등재대상에 당연 포함하고 등재순서에 따른 연동체감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평수 상무는 약을 저가에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 처방 감소와 장기처방 개선, 처방품목수 감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경우 절감되는 약제비 일정부분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사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경우 선별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의약사 및 환자의 진료·의약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필요한 양만큼 복용토록 하는 행정지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시범사업, 매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약제적정성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사의 요구와 약의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환자의 요구가 만나면 제도자체가 의미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닐까 우려, 이 경우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큰 의료계의 저항이 따를 것이며, 약의 처방은 전문가의 선택적 사항이므로 처방권 침해를 강하게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를 위해 재정절감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지만 기왕에 추진해오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