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급여 보고 병원계 협조 '순항'…불편사항 점검 중
상태바
‘첫’ 비급여 보고 병원계 협조 '순항'…불편사항 점검 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 우려 불구 병원 적극적인 협조로 자료 수집 원활
큰 불편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내년 의원급은 지원 방안 마련·검토
건보공단, 비급여 상세 내역 조사 자료 임상 분류 체계화·고도화 추진
서남규 실장, “비급여 보고자료 공개 시점, 방식, 컨셉 등 논의 단계”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0월 16일부터 시작된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이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7일 기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61%에 대한 수집이 완료된 것인데, 마감일인 12월 15일 대부분의 병원이 자료 제출을 무사히 끝낼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 여력이 없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병원급 의료기관 보고자료 수집 중 드러난 불편사항을 점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수집·분석 결과 공개 시기는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실장 서남규)은 12월 7일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안정적 운영 경과,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을 발령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오랫동안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컸던 데다가 헌법소원까지 갔던 사안이나 결국 시행되게 됐고, 건보공단은 전부개정 발령 즉시 병원급 의료기관 유선 홍보 및 전산청구업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해 10월 16일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동시에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추출·분류·검증 관련 프로그램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해 민원대응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분류체계 정립·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서남규 실장은 “12월 7일 기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4,245개소 중 약 61%인 2,580여 개소가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마감일인 12월 15일에 임박해 집중적으로 제출, 최종 수집률은 80~90%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병원신문.

서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고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등의 문의는 일부 있었으나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첫해임에도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큰 불편사항은 아직 없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대상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서 7만3,000여 개소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17개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한 뒤 안정적인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서 실장이다.

즉, 외부 서버 이중화를 통한 7만3,000여 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교육 및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실제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되는 비표준화된 비급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 및 검증하는 것이 보고자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제출 자료를 1차로 자동 검증 및 분류하고, 2차로 담당자의 수기분류와 검토를 거치며, 3차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을 완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했다.

이때 건보공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연계되며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시 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서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의 고의 또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통계적 이상치 발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 여력이 없고 전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전담 상담팀을 구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비급여 보고자료 공개 방식 및 시점은 논의 좀 더 필요

분류·표준화 컨셉도 미확정…의료계·학계와 협의 예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자료 공개는 수집되는 자료의 정도를 확인하고 정비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시기는 의원급 자료가 수집되는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가 목표이지만, 아직 정확한 시점은 미확정이라는 게 서남규 실장의 전언이다.

아울러 공개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 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 정보공개 예시(안)
비급여 정보공개 예시(안)

예를 들어 △60대 남성이 ‘안과전문병원’에 ‘백내장’으로 방문 시 급여인 ‘백내장수술’과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초점렌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반면 급여인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용이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소요되는 환자부담 총 진료비는 약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식이다.

서남규 실장은 “환자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비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실장은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산출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개별 의료기관별 관리를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재할 근거도 없을뿐더러 비급여보고제도의 취지도 아니기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언했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항목 표준화의 경우 1~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은 의료계 및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미표준 보고항목의 표준 코드와 명칭을 정비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분류 및 표준화 과정(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 명칭은 미확정)
비급여 보고에 따른 분류 및 표준화 과정(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 명칭은 미확정)

즉,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한 표준 분류체계를 확립한다는 뜻인데,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전체 비급여 항목의 목록화와 표준화를 비롯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자료의 임상 분류 체계화 및 고도화 역시 꾀할 방침이다.

서 실장은 “의료기관마다 산재된 비급여진료명칭과 코드를 체계적으로 수집·검증하고 이를 분류 및 표준화해 치료적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 등으로 세분화할 것”이라며 “다만 확정은 아니고 컨셉 정도만 제안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류 노하우 및 숙련도를 바탕으로 한 분류의 일관성·적정성 제고 △전산개발을 통한 자동분류 시스템 마련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분류 결과 분석을 통한 자동분류율 제고 및 수기분류 가이드 보완 △대용량 자료의 효율적 분류를 위한 전산 고도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비급여 진료 정보 콘텐츠의 내용 발굴·작성·검증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비급여보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서 실장이다.
 

정리의 개념인 비급여보고제도, 통제 목적 ‘아니다’ 재차 강조

의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 줄어들고 의료 질 높아질 것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 ⓒ병원신문.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 ⓒ병원신문.

끝으로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보고제도에 의해 현장의 의료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가 도출된다면,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비급여보고제도는 통일된 표준과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정리의 개념이지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서 실장은 “기존에 항목별 가격만을 수집해 비교하는 경우 정보의 부족과 의료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처럼 비급여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표준화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많았다”며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관행과 습관은 쉽사리 바꾸기 힘들기에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통일된 표준이 형성되면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줄어들고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 의료 질은 향상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