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2건의 건보 시범사업 내실화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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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되는 2건의 건보 시범사업 내실화해 연장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1.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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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건보 적용

오는 12월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개선·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2023년 12월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이 시범사업을 그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또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8억원이다.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개인책임으로 여기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자살시도자 자해행위 치료비에 대해 2014년부터 건보적용을 하고 있다.

특히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인프라를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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