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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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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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4일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6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의약품 관련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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